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7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인천 남구 E 주상복합 건물 1층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401호를 분양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제 건축주인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관리하며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위임받았을 뿐 위 아파트를 분양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11. 초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1. 25. 1,000만 원, 2009. 1. 13. 2,500만 원, 같은 해
2. 6. 1,000만 원, 같은 해
2. 16. 3,000만 원, 같은 해
3. 17.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22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가평군 소재 4층 주택 건축공사를 위임받았는데 도면수령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택의 토지 가등기권자 H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축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