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1고정7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D 주식회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E아파트 1207호를 사장님께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 7,200만 원 중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바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9.경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분양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법원 2011노269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