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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31 2019고단5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영월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게임기에서 돈을 수거하거나 손님이 게임을 마치면 게임 점수를 종업원에게 불러주고, 환전을 위해 손님을 카운터로 안내하는 등 위 게임장의 불법환전행위를 도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2.경부터 2019. 6. 20.경까지(단 피고인 D은 2019. 6. 19.경) 위 게임장에서, 슬롯머신을 모사한 단독형 베팅성 게임물인 ‘리치오브더씨’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7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내사보고(게임장 특정) 및 게임장등록증, 캡쳐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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