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강원 영월군 C빌라 2층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E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사망하였다.
은 위 게임장 야간 종업원,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주간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9. 3. 21.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슬롯머신을 모사한 단독형 베팅성 게임물인 ‘황금플러스’ 게임기 50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사진 첨부), 현장사진, 장부, 메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