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의 운영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경부터 2018. 4.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기번호와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를 종이에 기재해주고, 손님들이 A을 통하여 위 종이에 기재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게임을 마치고 난 손님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종이를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하고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게임설명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현장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