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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3고정6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업주인 C에게 고용되어 C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게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등 위 영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업소 전면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하여 8~12마리의 말이 경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경기에서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등으로 우승마를 예상하여 그 우승마에 일정 점수를 걸게 하고, 우승마를 맞추는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으로 경마를 모사한 것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레이싱 나이트’를 제공하는 게임장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4층 B 게임장에서, 약 330㎡의 면적에 ‘레이싱나이트’라는 유기기구 60대를 설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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