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척시 C, 302호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4.부터 2015. 6. 23.까지 위 D게임장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47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자동게임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기를 다시 부팅하여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1.부터 2015. 6. 23.까지 위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어 A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