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강원 영월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주간 종업원,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야간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3.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슬롯머신을 모사한 단독형 베팅성 게임물인 ‘뉴블랙스페셜’ 게임물이 설치된 태블릿PC 46대 및 이에 연결된 게임기 47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편철), 내사보고(E 신규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불법환전에 사용된 게임물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첨부),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태블릿PC 감정결과 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