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단8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0:00경 광명시 B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C 소나타 차량을 주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D(여, 13세)을 불러 세운 뒤 “이 부근에 학교가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2017. 6. 26. 저녁 8시경 B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검찰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그 사유가 피고인 측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D의 증언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 등은 법관의 올바른 심증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위 증거를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