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6: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와 F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고 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F 사이의 몸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 G의 법정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G은 이 법정에서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일부 진술한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부 질문에 대하여는 그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과연 G이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