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7:17경 서울 동대문구 B빌라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 여)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려고 바지 지퍼를 내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며 빌라 입구로 들어와 D가 있는 쪽의 반대편 화단 쪽으로 바로 돌아서며 성기를 꺼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은 인근 버려진 매트리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기 위하여 성기를 꺼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 노상방뇨가 아닌 공연음란의 고의로 성기를 꺼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