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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2489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의료기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9.경 주식회사 제일특수소재, 주식회사 신화아이티에 고주파조합자극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그 무렵 ’D‘라는 상호로 고무사출물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주파조합자극기 케이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정해진 납기일까지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5. 2. 10. 원고에게 별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또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의 이행으로서 ① 주식회사 제일특수소재와의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한 영업손실 40,450,000원, ② 주식회사 신화아이티에 현물지급한 지연배상금 손해 11,605,000원, ③ 도색비용 손해 760,000원, ④ 피고가 환불을 약속한 선지급금 10,280,000원 합계 63,0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납기일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사출, 납품을 의뢰받았다.

② 제품을 사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형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품의 납기일까지도 완제품의 사출을 위한 금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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