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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노3555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에 게시한 스틱위더스사(제조사)의 제모제 제품(제품명 : 뭄 클래식)[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사용 설명 이미지 5개’[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품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돕고 광고대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스틱위더스사는 고소인 주식회사 독도에게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 이 사건 사진들을 게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주식회사 독도의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하였거나, 스틱위더스사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저작물 및 저작권 침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에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해자를 주식회사 독도로 하는 선택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방송전시전송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경부터 2012. 8. 20.까지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 인터파크, 11번가, 옥션사이트에, 주식회사 독도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 사건 사진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상품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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