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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0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LED13W 수냉식벌브(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생산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미회수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제기일까지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S를 운영하는 피고인,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G(대표이사 I)는 2013. 5. ‘주식회사 G가 피해자 회사에 매월 3만 개 이상 이 사건 제품의 제조 등을 위탁하고(위탁료 개당 1,120원), 피해자 회사는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제조를 위임’하는 내용 등의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제15~18면).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탁계약을 해서 이익을 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72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5.경 대전시 소재한 G와 LED 램프를 개발하여 생산 제조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제품을 생산 중이었는데, 이 계약을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수탁을 받고 저의 회사로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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