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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1 2015고합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C 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양산시 D에서 플라스틱 사출성형 제품을 만드는 E를 운영하다가, 2011. 3. 경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 주식회사 F로부터 차량 내부 플라스틱 제품 제작을 하도급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과 차량 스피커 내장 플라스틱 사출 형 제품 등을 제작,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거래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다가 피고인은 2012. 6. 경 경주시 G, H, I로 위 ‘E’ 의 공장 등을 이전하고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로 그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하였고, 2014. 1. 27. 경 재차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공장 부지와 집기 일체를 11억원에 매 수하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2015. 1. 8. 경 피고인에게 다시 위 회사를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2. 범행 결의 이에 피고인은 계속적인 피해자 회사와의 공장 양도 ㆍ 양수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1차 협력업체 ‘F ’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현대자동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손해 배상금을 연쇄적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변 제하지 못하면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플라스틱 사출 제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공장 양도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오전 경 위 경주시 J에 있는 ‘E ’에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사출 제품 관련 금형 37개 중 6개와 3 일치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을 자신 만이 알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K의 상호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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