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로, 2015. 2. 2.부터 위 등록디자인을 적용하여 개발한 'D‘라는 명칭의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E’라는 명칭의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를 공동 개발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가 생산한 위 제품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차량에 부착하여 2015. 9.경부터 국내에서 광고 및 판매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들 제품의 생산 및 판매행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피고들 및 각 대표이사, 피고 B의 직원인 F, G을 형사고소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7. 12. 27.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F, G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고들 및 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 각하 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7년 형제3380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피고들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의 일부인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블랙박스를 납품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을 논의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