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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5033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 소매 업을 하는 회사로서 ‘D’ 라는 브랜드( 이하 ‘ 이 사건 표장’ 이라 한다) 로 향수 및 샤워 젤 제품 4 종(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을 비롯하여 23 종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은 화장품 용기 및 펌프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제품 용기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아래와 같은 형태의 용기( 이하 ‘ 이 사건 용기’ 라 한다 )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용기의 전면 이 사건 용기의 평면 이 사건 용기의 측면

다. 피고 B 판매 제품의 용기 피고 B은 2019. 3. 경 ‘E’ 브랜드의 ‘F( 이하 ’ 피고 제품‘ 이라 한다)’ 을 출시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형태의 용기( 이하 ‘ 피고 용기’ 라 한다 )를 공급 받아 피고 제품의 용기로 사용하였다.

피고 용기 피고 용기 피고 용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 증, 갑 13호 증, 갑 1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의 부정경쟁행위 이 사건 용기는 국내에서 이미 주지성과 출처표시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피고 B은 이와 동일 제품에 이 사건 용기와 매우 유사한 피고 용기를 사용하여 수요자들 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을 혼동하도록 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 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이 사건 용기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 또는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 진 성과에 해당한다.

피고 B은 원고의 성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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