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8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식당 방향에서 탄방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폭을 크게 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D중고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니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니로 차량을 리어 도어(좌)교환 등 수리비 2,537,5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472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30. 02:00경 대전 유성구 H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274』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7. 06: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