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정8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850』 피고인은 B 트랙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03. 07. 18:50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태현공원 앞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정851』 피고인은 B 트랙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19:23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7 광명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상에서 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각 의무보험조회,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