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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정8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850』 피고인은 B 트랙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03. 07. 18:50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태현공원 앞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정851』 피고인은 B 트랙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19:23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7 광명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상에서 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각 의무보험조회,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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