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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정10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25. 13:44경 화성시 삼성1로 소재 이너매스플래티늄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모산로 소재 배방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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