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정10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25. 13:44경 화성시 삼성1로 소재 이너매스플래티늄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모산로 소재 배방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