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2015. 6.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15. 8. 14.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8. 14. 23:00 경 의왕시 원골로 43( 오전동, 모 락 산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30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13-20 앞 도로까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8. 15.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5. 03:50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13-20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위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15. 9. 30.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