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서울 마포구 D오피스텔 606호, 1202호, 1403호, 1503호, 1504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C는 위 오피스텔 603호에 거주하면서 주로 밤(23:00~11:00경)에 여종업원 면접, 인터넷광고, 성매매대금 수금, 장부정리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C로부터 월급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로 낮(11:00~23:00)에 전화응대를 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소 실장으로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남자친구인 C를 도와 전화응대를 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명목으로 13~15만원을 받고 F, G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H, I 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가 2013. 4. 4.경 경찰에 적발되어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9. 22:00에도 손님으로 찾아온 J을 위 오피스텔 1503호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K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 K,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