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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4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3. 14. 경부터 서울 성동구 D 빌딩 4 층에서 ‘E ’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20. 5. 1.부터, 피고인 C은 2020. 2. 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E’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오던 중, 2020. 5. 12. 22:5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총 3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F( 여, 34세), G( 여, 37세) 이 대기 중인 위 업소 내 12, 13 호실로 각각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복지 카드 등 피고인 제출자료,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범행장소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 C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 산정 근거: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에 따라 영업기간 중 단속 일 (2020. 5. 12.) 을 제외한 2020. 3. 14.부터 2020. 5. 11.까지 59일( 증거기록 2권 제 58 면,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단속 일에는 성매매로 인한 범행수익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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