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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1 2013고정28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는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23일경까지 야간에 위 D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F 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명목으로 15분에 약 4만 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여 G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면서 위 D로부터 2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피고인 B은 2013. 4. 8.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주간에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위 D로부터 15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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