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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71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매매 업소인 ‘D’, ‘E’,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 B과 함께 위 ‘F’를 운영하고 위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 업소 ‘D’ 관련 성매매알선 피고인들과 G은 피고인 A, G이 상가 보증금, 권리금 등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들이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서울 동작구 H,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들과 G이 나눠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E’ 관련 성매매알선 피고인들과 I, G, J은 피고인들과 I, G이 상가 보증금, 권리금 등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들과 J이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서울 동작구 K, 3층에서 ‘E’이라는 상호(건물 외부 간판은 ‘L 카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들과 I, G, J이 나눠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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