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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9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 밀실로 된 룸 4개 및 샤워실 1개를 설치하여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4. 13:20경 위 E 업소에서, 피고인 A가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성인마사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 1명을 상대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해주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7만 원을 받은 후 위 손님을 3번룸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G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7만 원에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위 G을 3번룸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10경 위 업소에서, 위 인터넷광고를 보고 전화예약 후 찾아 온 남자손님 1명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8만 원에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업소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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