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자인 원고는 2007. 7.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기본담보 일반상해후유장해 (3~79%) 1,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 지급 선택담보 일반상해소득 보상자금 II 1,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10년간 보험가입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지급
나. 피고는 2013. 9.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4년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후유장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본약관>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에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⑥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