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78] 피고인 A은 2018. 9. 6.경부터 순천시 C, 1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경부터 2019. 5. 16. 21:1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현금으로는 13만원을 교부받거나 카드로 14만원을 결제한 후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E 등의 성매매 여성에게 손님 1명당 현금 6만원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231]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19. 5. 16.까지 위 마사지샵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월급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H, A)
1. 수사보고(압수 영업장부 사본 첨부)
1. 2019. 3. 20. 영업장부, 2019. 5. 16. 영업장부
1. 수사보고(성매매대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I은행), 계좌거래내역(J)
1.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보고) [2020고단2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외국인 진술서 4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