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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경부터, 피고인 B는 2017. 6.경부터, 피고인 C는 2017. 7.경부터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다가, 피고인들은 2018. 11.경 위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분 60%,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지분 20%를 취득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G는 피고인들에게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8. 22. 18:4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사무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G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모집한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위 업소에서 2019. 7. 27.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를, 2019. 8. 8.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2019. 3. 29.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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