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622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6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등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2019고단7176][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 I호, J호, K호, L호 등 총 5개 호실을 임차하여 ‘M’, ‘N’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O은 주간에 손님 예약, 안내, 수금 등을 하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