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1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4. 말경부터 2019. 6. 25.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 야간시간 담당 종업원으로, 피고인 C는 2019. 5. 28.부터 2019. 6. 25.까지 위 업소 주간시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태국국적의 F(F,여, 35세), G(G, 여, 46세), H(H, 여, 36세), I(I, 여, 36세), J(J, 여, 26세), K(K, 여, 41세), L(L, 여, 45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 3만 원 또는 4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만을 가지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와 같은 외국인 여성 7명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2793』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부터 2019. 9. 4.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통마사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N(O생)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