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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52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등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예약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9. 6. 20.부터 2019. 9. 4.까지 업주로서 위 성매매 업소 호실을 임차하고 예약 관리 실장과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I’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2019. 6. 20.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사이에 예약 관리 실장으로서 성매매 알선 1건 당 1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80,000원에서 19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해 주어 성매매 여성이 손님 1명 당 40,000원에서 100,000원을받으면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8. 5.경부터 2019. 9. 4.경까지 사이에 예약 관리 실장으로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80,000원에서 19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해 주어 성매매 여성이 손님 1명 당 4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으면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J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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