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9. 9.초순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는 2019. 12. 5.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9.초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서비스룸 4개, 마시지룸 10개 등을 설치해 놓고 성매매 여성으로 F(F, 여, 39세) 등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종업원인 E(2019. 12. 5.경부터 2020. 2. 11.경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와 함께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 당 11만 원 또는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2. 3.경 위 ‘D’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아니한 채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위 태국 여성인 F(F)와 남자 손님 1명 당 성매매를 할 때마다 4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마시지를 하는 등의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계좌거래내역, 영업장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