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44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 있는 전기자동제어반과 배전반을 제조하는 (주)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시흥시 G에 있는 발전기 설치ㆍ수리업체인 (주)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I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설계부 산업발전기과 부장으로 1989. 1.경부터 회전기설계부에서 발전기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자재의 사양, 단가를 책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I에게 “우리 회사에서 J에 납품하는 발전기 제어반의 단가 책정시 단가 협상에 따른 감액율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 그리고 J의 발전기 패널 등 납품업체에 우리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1. 14.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8,2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I에게 “발전기 설치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 선 등 자재를 J에서 구매하여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J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3. 29.경 I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