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328 , 2014고합46 ( 병합 ) 배임수재
피고인
검사
호승진 , 허윤희 ( 기소 ) , 허윤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이창림
판결선고
2014 . 4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536 , 742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3고합328 ]
피고인은 B 주식회사 ( 이하 ' B ' 이라 한다 )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설계부 산업 발전기과 부장으로서 전기제어 장치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9 . 7 . 경 차단기 , 보호계전기 등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C엔지니어링 대표 D으로부터 " 우리 회사가 수입 · 납품하는 에이비비 ( ABB ) 사의 보호계전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 .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교부 받고 , 같 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2 . 경 1 , 000만 원 , 2013 . 봄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 , 9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2008 . 1 . 14 . 경부터 2013 . 봄경까지 사이에 납품업체 4곳의 대표들로부터 자사제품의 납품과 관 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억 9 , 196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9 , 196만 원을 취득하였 [ 2014고합46 ]
피고인은 B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설계부 산업발전기과 부장으로 1989 . 1 . 경부터 회전기설계부에서 발전기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자재의 사양 , 단가를 책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한편 E은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발전기 설치 · 수리업체인 ( 주 ) F엔지니어링을 운영하 는 사람이고 , G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엔진 발전기 제어부품 제작업체인 H ( 주 ) 을 운 영하는 사람이고 , 그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발전기 , 모터용 제어반 및 전기 판넬 제작 업체인 ( 주 )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 K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선박용 모터 , 차단기 등의 판매 및 수리 · 점검업체인 ( 주 ) 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 M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배전반 , 발전기 제어반 조립 · 생산업체인 N이엔지 ( 주 )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가 .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 3 .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 발전기 설치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 선 등 자재를 B에서 구매하여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 고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B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 3 . 29 . 경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3 . 5 . 10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 ,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 였다 .
나 . G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 11 .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G로부터 " 우리 회사 의 충전기 , 발전기 제어장치를 B의 협력업체들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 11 . 12 . 경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 8 . 30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2 ) 10번 내 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3 , 028 만 2 , 000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 였다 .
다 . I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 1 .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I로부터 " 우리 회사의 발전기용 제어반과 판넬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 1 . 27 . 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0 명의의 농협 계좌로 2 ,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 였다 .
라 . K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 5 .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K로부터 " 발전기 용 차단기 발주시 우리 회사의 제품을 B의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 는 취 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 5 . 2 . 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로 3 , 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 7 . 18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 ( 2 ) 17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합계 4 , 000만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 였다 .
마 . M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 9 . 경 위 M으로부터 " 프로젝트별 예산 등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 설 계에 반영을 해 주는 등으로 우리 회사가 많은 양의 발전기 제어반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 .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 9 . 15 . 경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 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 8 . 29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2 ) 20번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 , 710만 원을 수수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 2013고합328호 )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 2014
고합46호 )
1 . D , Q , R , S , K , I , G ,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M의 진술서
1 . 각 수사보고
1 . C엔지니어링 수표추적결과 , ( 주 ) C엔지니어링 현금 출금 내역 , 피고인 국민은행 , 현
대증권 , 하이투자증권 , 동양증권 계좌 거래내역 , 피고인이 ( 주 ) 00테크 , 00무역으로부
터 수수한 내역 , 피고인 인사기록표 , 회전기설계부 조직도 , 피고인 차명계좌 ( 0 명
의 ) 에 ( 주 ) 00테크 QR 명의로 입금된 각 내역 , 0 국민은행 계좌 전체 거래내역 및
위 계좌 입금내역 , 이 농협 계좌 전체 거래내역 및 위 계좌 입금내역 , 입출금자원
추적결과표 , 금융기관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으로부터 금
품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무려 9개 업체 대표들로부터 536 , 742 , 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수수한 점 , 수재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 외에도 제3자 명의의 계좌까지 사 용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 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 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 이로 인하여 해외 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아들이 소아 당뇨로 투병하면서 계속적으로 치 료비가 필요한 까닭에 이 사건 각 수재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전과관계 , 성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진정화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