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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5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2013. 2. 16.자로 퇴사한 사람으로 2007. 1. 16.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전기 판매 영업을 담당하였고, 2010. 1. 1.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사이에 전기전자시스템 광주지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모터, 발전기, 변압기 등의 판매 영업을 담당하였다.

한편 C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전력용 컨트롤러, 제어반 판넬 제작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발전기 제조업체인 H(주)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I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비상용 발전기 제조업체인 (주)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L는 광주 북구 M에 있는 발전기, 모터 등 도소매업체이자 B 전기전자제품의 대리점 업체인 N(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2. 28.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제너레이터 컨트롤 판넬 등 우리 회사 제품이 지속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경 F의 “사례를 할 테니 P 제조공장 증설공사 비상발전기 납품 건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B의 입찰가를 높게 책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내용을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회전기영업부 부장 Q을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비상발전기 납품 건을 F의 H(주)에서 수주하여 설치를 마친 후인 2010. 5. 13.경 위 청탁을 들어준 사례비 조로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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