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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326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ㆍ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H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배전반을 납품하고 있다.

1. J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0.경 I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으로서 배전반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J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작업하기 쉬운 배전반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10. 31.경 위 J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1,551,000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 L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I 전기전자사업부 배전반설계부 선박설계과 차장으로서 배전반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L에게 “설계를 하면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견적가를 깎지 말고,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7. 16.경 위 L이 사용하는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2,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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