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32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6,74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28]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D부 E과 부장으로서 전기제어 장치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차단기, 보호계전기 등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 G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입ㆍ납품하는 H의 보호계전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2.경 1,000만 원, 2013. 봄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1. 14.경부터 2013. 봄경까지 사이에 납품업체 4곳의 대표들로부터 자사제품의 납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억 9,196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9,196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46]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D부 E과 부장으로 1989. 1.경부터 D부에서 발전기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자재의 사양, 단가를 책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I은 시흥시 J에 있는 발전기 설치ㆍ수리업체인 (주)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L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엔진 발전기 제어부품 제작업체인 M(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N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발전기, 모터용 제어반 및 전기 판넬 제작업체인 (주)O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P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선박용 모터, 차단기 등의 판매 및 수리ㆍ점검업체인 (주)Q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R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배전반, 발전기 제어반 조립ㆍ생산업체인 S(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I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3.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