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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2 2018고단101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모텔’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4:00 경 피해자 D( 여, 37세 가명) 가 투숙한 위 ‘C 모텔’ 211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위 211호의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담배 2 개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모텔을 운영하는 영업주의 아들로서 위 모텔 영업에 종사하던 중 투숙객의 객실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즉 위 모텔에 투숙 중인 숙박 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 등을 이용하여 객실에 침입하고 투숙객의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큰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선에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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