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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4 2018노10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으로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객실에 침입한 후,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다가 피해자가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특히 투숙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모텔 종업원이 투숙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은 범행 후 모텔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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