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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7고단20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3. 03:41 경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모텔 103 호실에 투숙하던 중 위 모텔 내 다른 객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시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에 침입하여 투숙객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3. 05:39 경부터 같은 날 05:41 경까지 사이에 위 E 모텔 105 호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연 다음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닫고 피고인 B은 출입문과 내실 문 사이에서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A는 투숙객인 피해자 F이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 옆 바닥에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4 장, 합계 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협박성 언행 등 관련 모텔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방 실 관련), 수사보고( 피해 품 위치에 대한 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저장 cd 편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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