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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8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모텔에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는 2017. 8. 7. 00:49 경 위 모텔 D 호에 남자친구인 E과 함께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1:30 경 E이 모텔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혼자 D 호 객실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CD)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으로서 피해자 혼자 숙박하고 있는 객실 내부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 놓인 객실 수화기를 바로 놓으려고 객실에 들어갔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임 - 피고인의 방 실 침입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7. 01:3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점유하는 B 모텔 D 호 객실에 침입한 후 하의를 모두 벗은 채 그곳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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