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24 2017고정1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텔을 관리하며 객실 청소를 하는 사람이다.

1. 절도 및 방 실 침입

가. 2016.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12:10 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C 모텔 503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25원 상당의 담배 1 개비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2:57 경 같은 모텔 같은 호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같은 담배 1 개비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2:02 경 같은 모텔 같은 호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같은 담배 1 개비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18. 11:19 경 같은 모텔 101호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같은 담배 1 개비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3. 12. 13:48 경 같은 모텔 같은 호실에 지인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가 위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시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