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4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7. 7. 29. 03:00 경 부산 수영구 소재 E 공원에서 일명 ‘ 헌팅 ’으로 피해자 F( 여, 21세), G( 여, 21세) 을 만 나, 부산 수영구 H 소재 I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 와 파트너가 되어 위 모텔 405호 객실에, 피고인 B는 피해자 G과 파트너가 되어 위 모텔 203호 객실에 투숙하여 각각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각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J을 이용하여 서로의 객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각자 파트너를 바꾸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8:15 경 피고인 B가 미리 시정장치를 해제한 객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위 모텔 203호 객실에 침입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미리 시정장치를 해제한 객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위 모텔 405호 객실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방 실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모텔 203호 객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 B는 위 모텔 405호 객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F의 목 뒤로 손을 넣어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전화 녹음조사 녹취서
1. J 대화내용 캡 쳐 사진 [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옷을 다 입고 있는 채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피곤해서 침대에서 잠이 들어 피고인이 방에 들어온 것을 전혀 몰랐는데, 옆에 있는 남자( 피고인) 가 혼잣말로 “ 소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