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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1 2016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E은 전 남 신안군 F에 있는 ‘G ’에서 함께 생활을 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E은 2015. 9. 16. 18:00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20세) 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J 미용실 ’에서 피고인 B이 이발을 하기 위해 함께 위 미용실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할 무렵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가 되면 이를 이용하여 추행과 간음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미용실에서 이발을 마치고 피해자가 머리를 감겨 줄 때 피해자에게 “ 퇴근시간 이후에 술 한 잔 하자 ”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과 E은 같은 날 20:00 경 피해 자가 위 미용실에서 퇴근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미용실 부근에 있는 ‘K ’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제 추행) 피고인들과 E은 2015. 9. 16. 23:00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목포시 L에 있는 ‘M 노래방 ’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들과 E은 2015. 9. 17. 01:00 경 제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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