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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46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H와 함께 2017. 7. 2. 02:00부터 03:0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헌팅으로 피해자 K( 가명, 여, 20세 )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셨고, 그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다 그날 07:00 경부터 08:00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모텔’ 로 옮겨 편의점에서 사 온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들은 그날 09:30 경 H와 피해자만 모텔 방에 남긴 채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데, 방으로 돌아오자 H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몰래 구경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문 밖에서 H와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지켜보던 중 H가 성관계를 끝내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짐을 챙기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자 자신들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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