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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9 2017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20:00 경 부산 수영구 F 근처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 여, 24세), B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30 경 피해자와 단둘이 다른 가게로 옮겨 술을 더 마셔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2:48 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I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모텔 601 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1. 14. 23:20 경 위 모텔에서 J으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그냥 시체다.

지금 오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성관계를 하려면 와라. 난 옆에서 구경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해

1. 15. 00:30 경 위 모텔 601호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열어 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가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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