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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30 2017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2세) 의 이종 사촌 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17. 02:00-03 :0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뒤 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감 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항거 불능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06:00-07 :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항거 불능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 17. 02:00-03 :00 경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06:00-07 :00 경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친족관계 확인),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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