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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7 2016고합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E은 2016. 5. 5., 피고인 B은 2016. 4. 29. 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2016고합8』 피고인과 A, B은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에서 함께 생활을 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A, B은 2015. 9. 16. 18: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0세)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J 미용실’에서 B이 이발을 하기 위해 함께 위 미용실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할 무렵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면 이를 이용하여 추행과 간음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B은 위 미용실에서 이발을 마치고 피해자가 머리를 감겨줄 때 피해자에게 “퇴근시간 이후에 술 한 잔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A, B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위 미용실에서 퇴근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미용실 부근에 있는 ‘K’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과 A, B은 2015. 9. 16.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목포시 L에 있는 ‘M노래방’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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