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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A, D, 피해자 G( 여, 15세) 은 가출 청소년들 로, 창원시 진해 구 H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였다.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경 가출하여 위 H 건물 302호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같은 달 20. 경 사이에 이틀에 걸쳐 03:00 ~ 04:00 경 같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A, D은 피해자가 잠이 들면 쉽게 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0. ~ 26. 01:00 경 위 H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가슴을 빨고, 이어서 피고인 C과 A, D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및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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